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송사건 등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기타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으로부터 건물을 경락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1. 4. 중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고양시 덕양구 F 소재 주택건물’의 경매 사건기록 등을 열람하여 입찰가액을 결정하여 주고, 경매 관련 서류 작성을 도와주는 등 경매과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여 위 건물을 경락받도록 한 후 위 E으로부터 그 대가로 2011. 4. 30. 500만 원, 2011. 5. 31. 100만 원, 2011. 6. 2. 1,900만 원 등 합계 2,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건의 경매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를 작성하고, E 등 총 5명으로부터 합계 4,900만 원을 교부받아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E의 고소장(첨부된 이체확인증, 가족관계증명서, 등기부등본, 경매진행현황 각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 ‘거래내역서’ 제출(첨부된 거래내역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경매 대상 부동산의 경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