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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9.08 2014고단2672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송사건 등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기타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으로부터 건물을 경락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1. 4. 중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고양시 덕양구 F 소재 주택건물’의 경매 사건기록 등을 열람하여 입찰가액을 결정하여 주고, 경매 관련 서류 작성을 도와주는 등 경매과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여 위 건물을 경락받도록 한 후 위 E으로부터 그 대가로 2011. 4. 30. 500만 원, 2011. 5. 31. 100만 원, 2011. 6. 2. 1,900만 원 등 합계 2,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건의 경매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를 작성하고, E 등 총 5명으로부터 합계 4,900만 원을 교부받아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E의 고소장(첨부된 이체확인증, 가족관계증명서, 등기부등본, 경매진행현황 각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 ‘거래내역서’ 제출(첨부된 거래내역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경매 대상 부동산의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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