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4 2016가단528272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149,2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원고는 2017. 2. 27.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 받음을 이유로 2017. 3.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주문과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