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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7.26 2018가단7601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000,000원 및 위 돈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 1.부터 2018. 7.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당초 피고에 대하여 7,77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구하다가 2018. 7. 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청구취지를 주문과 같이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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