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7. 18:23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중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 보수대로 ’에서 ‘ 성광 교회’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승용차를 빠른 속도로 후진하다가 후방에서 진행 해오 던 피해자 F(62 세) 운전의 G ‘ 포 터’ 화 물차 앞 범퍼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수사보고( 피해자진단서 제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0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조 0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 1 유형( 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1, 2 유형) [ 선고형의 결정] 음주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하고 사고를 내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