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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8 2016가단5215649
배당이의
주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D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6. 9. 9.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국제자산신탁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등 1) 주식회사 국제자산신탁(이하 ‘국제자산신탁’이라고 한다

)은 2008. 4. 29. 서울 강남구 E 외 3필지 토지 지상의 오피스빌딩 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의 시행자인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 등과 사이에, 국제자산신탁이 수탁자로서 위 오피스텔 빌딩을 관리운영하여 발생한 이익을 위탁자 겸 수익자인 피고 회사 등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신탁계약 당시 국제자산신탁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가가치세환급금채권 일체를 국제자산신탁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를 관할 세무관청인 분당세무서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위 부가가치세환급금이 국제자산신탁 명의의 사업비관리계좌로 입금되도록 조치하기로 약정하였다.

3) 그러나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F은 분당세무서장에게 위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피고 회사의 은행계좌로 위 부가가치세환급금을 입금받은 다음 이 중 약 18억 원을 피고 회사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4) 이에 국제자산신탁은 피고 회사와 F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11983호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2. 12. 6. 피고 회사와 F은 공동하여 국제자산신탁에게 3,783,816,1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25.부터 2012. 7. 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동 판결은 2013. 1. 2.경 확정되었다.

나. 국제자산신탁의 보전처분 등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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