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9. 1. 11. 임시총회에서 한 별지 기재 안건에 대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 규약 제24조 제2항은 “총회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의 재적조합원은 415명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안건을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한 2019. 1. 11.자 피고의 임시총회 장소에 직접 참석하거나 의결권을 위임한 조합원은 212명이었으나, 회의 도중 일부 조합원들이 퇴장하여 이 사건 결의 당시에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인 208명에 미치지 못하는 133명 내지 138명의 조합원만이 남아 있었고,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총회가 성원되었고, 이 사건 결의가 이루어졌다고 조합원들을 상대로 공고하였다.
다. 의사정족수는 개회 시 뿐 아니라 결의의 전 과정을 통하여 유지되어야 하는바(대법원 1994. 11. 22. 선고 93다40089 판결,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다63841 판결), 피고가 2019. 1. 11. 개최한 임시총회는 회의 도중 일부 조합원들이 퇴장하여 규약에서 정한 의사정족수에 미달하게 되었음에도 안건을 상정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할 것이고, 피고가 이 사건 결의의 효력을 주장하는 이상 피고의 조합원이자 감사였던 원고로서는 이 사건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