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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09 2019나20134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6. 20. D로부터 남양주시 E 지상 창고건물 624.21㎡(이하 ‘이 사건 창고건물’이라고 한다)를 임차하였다.

나. 원고는 2016. 9. 30. 피고와, 피고가 이 사건 창고건물 중 F호 점포 (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서 ‘C’ 제품을 판매하는 매장을 운영하되, 원고가 피고로부터 판매대금의 12%를 매월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수수료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수수료) ① 브랜드입점예치금은 3,000만 원으로 한다

② 판매수수료율은 12%로 한다.

제14조(계약해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갑(원고)’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을(피고)’은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④ 판매수수료(현금판매분)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로 미등록하여 ‘갑’에게 당일마감시 누락하는 행위 제15조(중도해지) 본 계약을 중도 해지하고자 할 경우 3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14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또한 15조에 의한 계약해지는 16조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고 유효하다.

제16조(계약갱신) 본 계약기간은 1년을 만기로 규정하며,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에 ‘갑’과 ‘을’의 합의에 의하여 재계약을 진행하고 계약만료일 3개월 전에 당사자 어느 일방으로부터든지 서면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제25조(계약유효기간)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 단위로 갱신하며 부득이 재계약을 못할 시 계약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인테리어 및 제반시설을 원상복구하고 철수한다.

계약기간 2016. 10. 6.~2021. 10. 6. [추가약정] ① 14조 4항에 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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