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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07 2014가합519998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2,798,139원 및 그 중 255,752,197원에 대하여는 2013. 9. 26.부터, 257,045,942원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건물 종합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부산 해운대구 우동 1408 해운대아이파크(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다.

나. 원고는 2011. 11. 1.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한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현대산업개발’이라 한다)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위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3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입주개시일(2011. 11. 1.)로부터 6개월로 정하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위탁관리업체를 변경할 경우 관리업무 관련자료 일체를 인계하고 즉시 철수한다.

② 6개월 이전에 주택법 제43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업무가 입주자 등이 선정한 관리주체에게 인계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은 종료된다.

③ 본 계약기간동안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 입주일로부터 1개월까지 계약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의 계약기간 종료시까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거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정당한 사유없이 관리업무 인수를 받지 않을 경우, 갑(현대산업개발을 말한다)은 을(원고를 말한다)에게 관리업무를 인계한다.

제4조(수수료) ① 갑은 을에게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수수료를 매월 25일 전후에 전월 해당분을 1개월 단위로 지급한다.

1. 수수료 산정기간: 본 계약 효력발생일부터 계약기간 만료일까지(사업주체관리기간을 경과시 경과일에 대한 수수료는 갑이 책임지지 아니한다). 2. 1개월 수수료: 14,318,124원(461,874.955㎡ × 31원, 부가가치세 별도) 제5조(사전투입인건비) ① 을은 입주개시일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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