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2.03 2015고정67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9 16:5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놓여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불상의 회색 컨테이너박스(가로 약 9m × 세로 약 3m) 1동을 지게차를 이용하여 대형 트럭 위에 실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D 진술부분 포함)

1. E의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유선 수사)의 기재

1. 현장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회색 컨테이너박스(이하 ‘이 사건 컨테이너’라 한다)를 가져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컨테이너가 피고인이 대표자로 재직하는 주식회사 F의 전 대표자인 G이 가져다 놓은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처분권한이 있다고 오인하여 가져가게 된 것이므로, 재물의 타인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해자는 2013. 11.경 이 사건 컨테이너를 천안시 동남구 C에 설치하였고(수사기록 제28면), 이후 이 사건 컨테이너는 1년 이상 위 장소에 설치되어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컨테이너의 설치로 농지보존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를 임의로 철거할 만한 동기가 있었고, 실제 이 사건 컨테이너를 철거한 후 농지보존부담금을 환급받았던 점(수사기록 제61면), ③ 피해자는 H과 사이에 이 사건 부지의 팬션개발사업과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컨테이너를 설치하게 되었는데, 피고인도 종전에 H과 사이에 팬션개발사업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