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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7.19 2013고정593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에 거주하는 자로서, 2012년 10월경 일자미상일에 천안시 동남구 C 임야 내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자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126㎡에 관하여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위치도

1. 산림피해액조사서

1. 불법산지전용현황도

1. 피해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용된 산지가 복구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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