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1. 4.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8. 14:38 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부터 C 정상 인근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음주 측정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 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 운전 과정에서 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