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1 2016가단25452
건물명도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6층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 거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6층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 거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