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재건축으로 완공된 이후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일46014-10798 | 양도 | 2003-06-19
문서번호

서일46014-10798 (2003.06.19)

세목

양도

요 지

1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한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건축대상 아파트가 철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것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 신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2642,1996.11.28호, 재산46014-10135,2002.11.22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일46014-2642, 1996.11.28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그 중 1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한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건축대상 아파트가 철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것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한 세대로 그 중 하나의 아파트가 재건축에 포함되어 사업계획승인이 날 경우 나머지 주택 양도시 언제부터 비과세 받을수 있는 요건인지 여부와 재건축으로 완공된 이후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 “A”주택 : 2001년 7월 매입

- “B”주택 : 2003년 3월 매입( 곧 재건축사업계획 승인이 날 예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2. 12. 18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생략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002. 12. 30 후단개정)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2642,1996.11.28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그 중 1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한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재건축대상 아파트가 철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것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 재산46014-10135,2002.11.22

가. 개 요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특례에 있어,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을 종전에는 준공시점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으로 보았으나, ‘기존주택의 연장’ 으로 봄(예규변경)

나. 새로운 예규의 적용시기

새로운 예규는 2002. 11. 23 이후 최초로 결정(신고 포함)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새로운 예규에 의하여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은2002. 11. 23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 새로운 예규의 적용사례

① 1세대 2주택자가 그 중 1주택이 재건축으로 새로이 준공된 이후에 재건축하지 않은 다른 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사례) o A주택 취득 : 1990. 7. 5

o B주택 취득 : 1991. 5. 12

o A주택 멸실 : 1999. 5. 12

o A주택 멸실후 준공 : 2001. 12. 28

o B주택 양도 : 2002. 11. 30

(문) 2002. 11. 30 양도한 B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

(새로운 예규적용시) : B주택은 과세대상임(비과세 배제).

☞ 이유 :A주택을 멸실후 재건축한 경우에는 이를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B주택은 과세됨.

※ 재건축된 A주택을 먼저 양도시에는 과세대상임(기존예규와 동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