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 06:30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통복지하차도 쪽에서 평택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신호대기 정차하였고, 그 자리에서 유턴을 하기 위해 후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을 하기 전 후방을 잘 살피는 한편 자동차의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승용차 바로 뒤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23세) 운전의 F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