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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6 2017구단51041
사업주직업능력개발비용 환수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위탁훈련 실시 내용 1) 원고는 인천 서구 B에서 C어린이집 대표들로서 사업주인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과 자신의 보육교사들에 대한 위탁훈련계약을 체결한 후 보육교사들이 위탁훈련의 수료요건을 충족하여 그 훈련비용을 D에게 선지급하였다는 서류를 작성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함으로써 고용보험법 제27조 등에 따라 자신의 계좌로 그 훈련비용을 보전받았다[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8조에 의하면, 훈련비용을 지원받으려면 훈련시간의 80% 이상을 출석하고 해당 훈련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 2) 원고는 2012. 12. 14.부터 2014. 4. 04.까지 소속 근로자 7명에게 ‘교구제작1’ 등 29개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을 받게 한 후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으로 총 8,337,914원을 지원받았다.

나. 원고에 대한 처분 1) 인천부평경찰서는 수탁훈련기관인 D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원고를 비롯한 총 488개의 어린이집 사업주가 훈련비를 선지급하지 않았음에도 선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위탁계약서와 세금 계산서를 작성발행하고, 훈련생인 보육교사들이 훈련과정에 80% 이상 출석하지 아니하여 수료기준에 미달하였음에도 마치 수료기준을 충족한 것처럼 꾸며 훈련비용을 지원받았다.”고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2) 이에 피고는 2016. 10. 14. 원고가 수령한 부정수급액 중 소멸시효가 도과된 부분을 제외한 뒤 반환처분 180만 원, 추가징수처분 180만 원(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D 대표자 등에 대한 형사처벌 1) D의 대표 등 관련자들은 2014. 11. 17. 이 법원 2014고합83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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