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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계산시 배당가능이익 계산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016-법인-3423 | 법인 | 2016-08-30
문서번호

서면-2016-법인-3423(2016.08.30)

세목

법인

요 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2 제13항에서의 배당가능이익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6조의2 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으로 하는 것이며, 배당가능이익을 계산할 때 감자차손과 상계된 이익잉여금은 배당가능이익에서 제외하는 것임

본문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냉난방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재무제표상 자본조정항목에감자차손이 계상되어 있고,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증여의제 규정에따라 증여이익을 계산하고자 함

2. 질의내용

○상증법 §45의3의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일감몰아주기)증여 이익이 계산시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받은배당소득 중 일정액은공제하는 바, 수혜법인의 자본조정에 감자차손이있을 경우 배당가능이익의 계산 방법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증여의제】

①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에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라 한다)이그 법인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정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정상거래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대통령령으로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이익(이하 이 조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3.1.1, 2014.1.1, 2015.12.15>

② 증여의제이익의 계산 시 지배주주와 지배주주의 친족이 수혜법인에 직접적으로출자하는 동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각각 계산한 금액을합산하여 계산한다.

③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단위로 하고, 수혜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증여시기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매출액에서 중소기업인 수혜법인과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 간의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은 제외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의 계산,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의 계산, 주식보유비율의 계산 및 그 밖에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이익의증여의제】

①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제34조의3 및 제34조의4에서 "지배주주"라 한다)로 하되, 이에 해당하는 자가 두 명 이상일 때에는 수혜법인[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수혜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제1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같은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이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 경우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발행주식총수 또는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외국법인은 외국인으로보지 아니한다)에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와사업 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이 더 큰 자로서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지배주주로 한다. 다만,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중에서 본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사용인은 제외하며, 이하이 항에서 "본인의 친족등"이라 한다)의 주식등 보유비율의 합계가 사용인의 주식등 보유비율보다 많은경우에는 본인과 본인의 친족등 중에서 지배주주를 판정한다.

1.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보유하고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가장 높은 자가개인인 경우에는 그 개인

2.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법인인 경우에는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모두 합하여계산한 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 다만, 다음 각 목에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가.수혜법인의 주주등이면서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나.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높은 자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등이면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제2호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간접보유비율은 개인과 수혜법인 사이에 주식보유를 통하여 한 개 이상의 법인(이하 이 조에서 "간접출자법인"이라 한다)이 개재되어 있는 경우(이하 이 조에서 "간접출자관계"라 한다)에 각 단계의 직접보유비율을 모두 곱하여 산출한 비율을 말한다.이 경우 개인과 수혜법인 사이에둘 이상의 간접출자관계가 있는 경우에는개인의 수혜법인에 대한 간접보유비율은각각의 간접출자관계에서 산출한비율을 모두 합하여 산출한다.

③ 법 제45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이란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제2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4.2.21, 2016.2.5>

④ 법 제45조의3제1항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조세 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른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을말한다. <신설 2014.2.21>

⑤ 법 제45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말한다. <개정 2014.2.21>

⑥ 법 제45조의3제1항에서 "지배주주의 친족"이란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의친족으로서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에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간접보유비율(제1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출자법인을 통하여수혜법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의 간접보유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을 합하여 계산한 비율이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4.2.21>

⑦ 법 제45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란 100분의 3(수혜법인이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하며, 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4.2.21>

⑧ 법 제45조의3제4항에서 "중소기업인 수혜법인과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 간의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과세제외매출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 큰 금액으로 한다.

1. 중소기업인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2.수혜법인이 본인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매출액

3.수혜법인이 본인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매출액에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수혜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4.수혜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지주회사(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인 경우로서 수혜법인의 같은 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자회사"라한다) 및 같은 법 제2조제1호의4에 따른 손자회사(같은 법 제8조의2제5항에 따른 증손회사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손자회사"라 한다)와거래한 매출액

5.수혜법인이 제품·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특수관계법인(수혜법인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외에 소재하는 특수관계법인으로 한정한다)과 거래한 매출액

6.수혜법인이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7.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스포츠 클럽 운영업 중 프로스포츠구단 운영을주된 사업으로 하는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광고 매출액

⑨ 법 제45조의3제1항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을 계산할 때 특수관계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매출액을 모두 합하여 계산한다.

⑩ 법 제45조의3제1항의 계산식에서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은 제1호의가액에서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제3호의 과세매출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1.수혜법인의 영업손익( 「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영업손익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같다)에 「법인세법」 제23조·제33조·제34조·제40조·제41조같은 법 시행령제44조의2·제74조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 가액

2. 가목의 세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법인세법」 제55조에 따른 수혜법인의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2에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법인세액의 공제·감면액을 뺀 세액

나.제1호에 따른 가액이 수혜법인의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3. 과세매출비율

⑪ 법 제45조의3제1항의 증여의제이익은 사업연도 말 현재 지배주주등의 수혜법인에 대한 출자관계(간접보유비율이 1천분의 1 미만인 경우의 해당출자관계는 제외한다)별로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모두 합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법제45조의3제1항의 계산식 중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을 계산할 때수혜법인에 대한 간접보유비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간접보유비율에서 한계보유비율을 먼저 빼고 간접출자관계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간접보유비율 중 작은 것에서부터 뺀다. <개정 2013.2.15, 2014.2.21>

1. 삭제 <2014.2.21>

2. 삭제 <2014.2.21>

⑫ 제11항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지배주주등의 출자관계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제외매출액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이경우 다음 각 호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 큰 금액으로 한다. <신설2014.2.21>

1.수혜법인이 제14항에 따른 간접출자법인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2.지주회사의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에 해당하는 수혜법인이 그 지주회사의다른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에 해당하는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그 지주회사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다만, 지배주주등이수혜법인 및 특수관계법인과 지주회사를 통하여 각각 간접출자관계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지배주주등의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⑬ 제11항을 적용할 때 지배주주등이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일부터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수혜법인 또는 간접출자법인으로부터배당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따른 금액을 해당 출자관계의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 후의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개정 2014.2.21>

1.수혜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경우배당가능이익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이하이 항에서 "배당가능이익"이라 한다)으로 한다.

2.간접출자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⑭ 법 제45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출자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3.2.15, 2014.2.21>

1.지배주주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2.지배주주등 및 제1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출자하고 있는 법인

3.제1호 및 제2호의 법인과 수혜법인 사이에 주식등의 보유를 통하여 하나 이상의법인이 개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⑮특수관계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도 하나의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얻은것으로 본다.

법인세법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배당가능이익의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및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제18항제7호의사모투자전문회사는 제외한다) 및 투자유한책임회사

3.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4.「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및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5.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6.「임대주택법」에 따른 특수 목적 법인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7.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

8.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9.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갖춘 법인일 것

가.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회사일 것

나.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하는 임원을두지 아니할 것

다.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라.「상법」이나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방법으로 설립할 것

마.발기인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바.이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지 아니할 것

사.감사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7조에 적합할 것. 이 경우"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회사"로 본다.

아.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배당가능이익"이란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비용 차감후 당기순이익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상법」 제458조에 따라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1. 법 제18조 제8호에 해당하는 배당

2. 당기순이익, 이월이익잉여금 및이월결손금 중 제73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산의평가손익. 다만, 제75조제3항에 따라 시가법으로 평가한 투자회사등의 제73조제2호다목에 따른 자산의 평가손익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3.31)

(이하 생략)

상법 제458조【이익준비금】

회사는 그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10분의1 이상을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배당의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법제459조【자본준비금】

①회사는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상법제460조【법정준비금의 사용】

제458조 및 제459조의 준비금은 자본금의 결손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외에는 처분하지 못한다.

상법 제461조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①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금에전입할 수 있다.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상법제461조의2 【준비금의 감소】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 (2011.4.14. 신설)

상법 제462조【이익의 배당】

①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한도로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1. 자본금의 액

2.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2011.4.14. 신설)

②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449조의2제1항에따라 재무제표를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제1항을 위반하여 이익을 배당한 경우에 회사채권자는 배당한 이익을회사에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상법 시행령 제18조 【적립할 자본준비금의 범위】

법 제459조제1항에 따라 회사는 제15조에서 정한회계기준에 따라 자본잉여금을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 일반기업회계기준제2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Ⅰ

자본의 분류

2.30자본잉여금은 증자나 감자 등 주주와의 거래에서 발생하여 자본을증가시키는 잉여금이다. 예를 들면, 주식발행초과금, 자기주식처분이익, 감자차익 등이 포함된다.

2.31자본조정은 당해 항목의 성격으로 보아 자본거래에 해당하나 최종납입된자본으로 볼 수 없거나 자본의 가감 성격으로 자본금이나자본잉여금으로 분류할 수 없는 항목이다. 예를 들면, 자기주식, 주식할인발행차금, 주식선택권, 출자전환채무, 감자차손 및 자기주식처분손실 등이포함된다.

○ 일반기업회계기준제15장 자본

주식의 발행

15.3주주로부터 현금을 수령하고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 주식(상환우선주등 포함)의발행금액이 액면금액보다 크다면 그 차액을 주식발행초과금으로 하여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한다. 발행금액이 액면금액보다 작다면 그 차액을 주식발행초과금의 범위내에서 상계처리하고, 미상계된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자본조정의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회계처리한다. 이익잉여금(결손금) 처분(처리)으로 상각되지 않은 주식할인발행차금은 향후 발생하는 주식발행초과금과 우선적으로 상계한다.

실질적 감자 또는 유상감자

15.11기업이 이미 발행한 주식을 유상으로 재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에주식의취득원가가 액면금액보다 작다면 그 차액을 감자차익으로 하여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한다. 취득원가가 액면금액보다 크다면 그 차액을감자차익의 범위내에서 상계처리하고,미상계된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자본조정의 감자차손으로 회계처리한다. 이익잉여금(결손금) 처분(처리)으로 상각되지 않은 감자차손은 향후 발생하는 감자차익과 우선적으로 상계한다.

3. 관련예규

○ 과세기준-2015-법령해석법인-22580, 2015.3.20

위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법인세법」제51조의2제1항의내국법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을계산할 때같은 영 제79조제1호의2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감자차손과 상계한 이익잉여금은배당가능이익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또한 주식발행초과금은 배당가능이익에 가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91, 2006.04.05.(⇦법규과-1192, 2006.3.30.)

「법인세법 시행령」제86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을계산함에 있어서법인이 「상법」제454조 및 「기업회계기준」제72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식할인발행차금과 상계한 이익잉여금은 당해배당가능이익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재법인46012-58, 2003.10.6

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배당가능이익을 계산함에있어“당기순이익”은 법인세 등을 차감하기 전의 당기순이익을 말하는것임. 다만, 기업회계기준의 변경에 따라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가발생함으로써 기업회계기준에 따라작성된 재무제표상 배당가능이익의100%를 배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상 배당가능이익의 90%에미달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의 대상이 되는 것임

○ 서이46012-11793, 2003.10.17

인세법시행령 제8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가능이익을 계산함에있어 이월이익잉여금 및 이월결손금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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