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72,8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8.부터 2015. 5. 13.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은 2012. 10. 8. 15:30경 C 렉스턴 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D에 있는 E 심부름센터 앞 도로 2차로에서 위 심부름센터와 F주점 사이 이면도로 쪽으로 후진하던 중 그곳을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원고의 왼쪽 다리 부분을 충격하여 원고로 하여금 도로바닥에 넘어지면서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피고는 B과 가해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상가들이 위치한 이면도로이고 차량통행이 빈번히 이루어지는 곳인바, 원고는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도로의 가장자리를 걷는 등의 방법으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함에도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고 도로의 중앙부분으로 보행한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의 책임비율은 80% 정도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 장소는 동해시 G에 있는 E심부름센터 앞 편도 2차로의 대로와 연결된 이면도로 입구로서 위 대로의 양쪽에는 인도가 설치되어 있고, 위 이면도로 입구에만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위 대로변의 인도를 보행하는 보행자는 부득이 이면도로를 횡단하여 건널 수밖에 없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E심부름센터 쪽에서 F주점 쪽으로 보행하면서 이면 도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