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14 2016가합105436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의 대위변제 1) C은 ‘D(변경 후 상호: E, 이하 ’E‘라 한다)’라는 상호로 윤활유 공급업 등을 영위하던 사람이고, F은 ‘G회사(대표: H’), ‘I회사(대표: F)’, ‘J회사(대표: K)’라는 상호의 각 윤활유 등 도ㆍ소매업체를 실제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2) C(E회사)과 F(I회사), H(G회사)은 2006. 9. 29. C이 521,385,259원의 지원자금을 분할하여 지원하면, F과 H이 위 지원자금 중 2억 5,000만 원은 2년간 거치한 뒤 3년간 3개월마다 균등 분할상환(거치기간 동안에는 무이자, 거치기간 이후에는 이자 연 8%)하고, 나머지 271,385,259원은 GS칼텍스로부터 지급되는 F과 H의 골드판매점 판매리베이트로 대체하되, 위 리베이트가 월 1,000만 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그 미달금액을 상환(상환시까지 이자 연 8%)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금지원계약(이하 ‘이 사건 자금지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C은 2006. 9. 29.부터 2008. 12. 24.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F 등의 대성산업 주식회사(이하 ‘대성산업’이라 한다

)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를 대위변제하는 방법으로 위 자금지원계약에 따른 지원자금 521,385,259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C과 원고 사이의 자산ㆍ부채 양도양수계약 등 1) C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원고(석유류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여 1973. 3. 10. 설립된 회사)와 사이에 2008. 7. 31. C이 운영하고 있는 E의 윤활유 판매사업에 관한 상거래상의 채권과 채무 및 향후 사업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자산ㆍ부채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08. 8. 4. F, H, K 등 E의 기존 거래처들에 'E의 윤활유 사업이 2008. 8. 1.부로 원고로 통합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대금결제 방법을 안내하오니 협조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