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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9.30 2014고단19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쎄라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3. 5. 13. 22:05경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로 261 정우마트 옆 버스정류장 부근 도로를 다오리건물 쪽에서 용원초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부산용원간 버스 종점이자 마트 옆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앞차와의 간격을 충분히 두어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D(여, 31세)가 운전하는 E SM5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를 약 1,626,171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일반진단서

1. 자동차점검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전과 없음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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