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7전1887 (2007.07.16)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지상물보상금 내역서에 쟁점토지에는 가옥, 임차인의 가옥, 견사, 타이어 적재 등이 존재하고 있고 판매할 수 없는 수목이 식재되어 있는 사실로 비추어 양도 당시 농지로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OOOO 2,053㎡(이하 “양도토지”라한다)를2005.12.6. OOOOOO에 공공용지로 협의양도하고 2006.1.27. 양도토지 중 1,908.13㎡는 8년이상 자경농지의 감면으로, 144,87㎡는 주택 부수토지의 과세토지로 하여 양도소득세5,642,66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에 처분청은OOOOOO에서 작성한 지장물보상내역서에 나타난 주택등의 부수토지 399.87㎡ 중 과소신고한 255㎡를 8년이상 자경농지의 감면규정을 배제하여 2006년 7월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5,516,53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2006년 10월 8년이상 자경농지감면신청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 한 바, 양도토지중 513㎡는농지이긴 하나 임OO에게 임대하여 경작한 농지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의한 자경농지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감면 배제하였고 잔여토지 1,540㎡는 주택 부수토지, 진입로,견사 등의 부속 토지로서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2006.10.11.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90,277,6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이에 불복하여2007.1.7. OO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OO지방국세청장은당초 농지로 인정한 513㎡에 대하여 청구인이직접 경작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동일 세대원인청구인의부모가 이를 경작한 것으로 보아 당해 토지에 대해 일부 인용하여 2007.3.9. 양도소득세 25,257,330원을 감액경정결정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불복하여 2007.5.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농지관리인인 임OO이 농사에 필요한 농기구 등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와 그의 가족들이 기거하기 위한 무허가 주택을 양도토지 가장자리 쪽으로 하나 둘 신축, 증축, 개축하다 보니 지장물이 들어섰던 것이며 이는 경작사실확인서에도 농지임을 확인할 수 있다.
양도토지는 전업농가지역의 중심에 있고 농가주택과 농업관련 이외 다른 시설물의 설치도 부적합한 곳으로서 지장물과 주택의 진입로 이외에는 농지로 밖에 사용될 수 없고, OOOOOO에서도 실제가 전으로 사용되고 있으나같은 농지이므로 공부상 지목인 답으로 토지를 감정하여 토지 보상가액을 산정하였으며
일부 면적에 식재된 과수목 등은 농지 판단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며농지 이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등지장물의 바닥면적 448.12㎡와 농지로 인정된 513㎡을 제외한 나머지 1,091.8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양도 당시농지이므로 이는 8년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OO 서남권의 개발예정지역내 토지로 청구인의 가옥 및 수목, 임차인의 가옥, 견사 등이 존재하고 있었고 또한 타이어 등이 적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판매목적으로 볼 수 없는 수목 185주가 식재되어 있었음이 보상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양도당시의 실상이 가장 잘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는 OOOOOO의 보상자료 조회에 의하면, 영농보상관련 토지(OOO OO)는 전체 토지 2,053㎡ 중 513㎡만을 영농보상하고 잔여토지는 도로, 가옥 등 지장물이 점하고 있는 것으로 회신되었다.
OO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 심리 과정에서 현지 확인한 바에 의하여도 쟁점토지 위에 타이어 등이 야적되어 잡종지로 이용된 면적과 수목이 존재하는 면적이 확인되는 등 영농에 이용된 토지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것으로 확인하였는데,이와 같이 쟁점토지 전부가 실제 경작에 이용되는 토지였다면 청구인이나 임차인이영농보상을 받지 않았을 이유가 없고 청구인도 쟁점토지를 경작에 이용하였다는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등 쟁점토지가 농지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농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 이라 한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 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농지로서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1) 처분청의 관련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양도토지를 1980.12. 30. 취득하여 보유하다가2005.12.6. OOOOOO에 공공용지로 협의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2)청구인은 양도토지에 대하여 2006.1.27.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시양도토지 2,053㎡ 중 144.87㎡는 주택부수토지로 하여 과세 신고하고 나머지 1,908.13㎡는8년이상 자경농지로 감면신고하였다.
그 후 2006년 7월 처분청에서는 양도토지에 대한 지장물 보상금 내역서에 대지255㎡가 신고누락된 것으로 확인되어 양도소득세 5,516,530원을 경정한 다음 같은 해 10월 양도토지에 대한 8년이상자경농지 감면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 임OO이 농지로서 영농보상금을 받은토지 513㎡를제외한 1,540㎡는 가옥 등으로 이용되어농지로 볼 수 없고 아울러 513㎡도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90,277,6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3)처분청의 조회에 의하여 2006.7.28. OOOOOO OO충남지역본부 OO서남부사업단장이 회신한 공문(OO서남부사업단-3789, 2006.8.8.)에는양도토지 2,053㎡ 중 513㎡는 영농보상금을지급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도로, 가옥, 정미기, 견사, 타이어, 수목 등의 지장물이 점하고 있고 35년생 오엽송 53주, 10년생 두릅나무 46주 등 21종류 수목 185주에 대한 보상금을 청구인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의 8년이상 자경농지 감면 검토조서에는 청구인이 8년이상 소유 및 거주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자경을 한 사실이 없고(1981년~1996년까지는 임OO이 정미소 등을 운영하고, 그 이후는 임OO 등이 사용함), 양도토지 중 임OO이 임차 경작한 농지로 실농보상을 받은 513㎡를 제외한 부분은 정미소 및 가옥의 진입로, 농기계 등 보관소(임OO 및 자 3인), 가축사(개, 닭)의 부지로 사용되는 등 양도일 현재의 농지가 아닌 토지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기록되어 있다.
(5)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의한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에 있어 농지라 함은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대법원 89누664, 1990.2.13. 같은 뜻임)를 말하는 것으로, OO지방국세청이 현지 조사한 기록과 OOOOOO의 지장물보상금 내역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에는 청구인의 가옥, 임차인의 가옥, 견사, 타이어 적재 등이 존재하고 있었고 또한 판매목적으로 볼 수 없는 수목이 185주가 식재되어 있었던 사실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양도 당시 농지로 보기 어려워 8년이상 자경농지에 의한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로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 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7월 16일
주심국세심판관
이 광 호
배석국세심판관
박 동 식
이 상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