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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12 2018가단21832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C는 별지3 목록 기재 부동산 2층 중 같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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