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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1 2019고단5033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9. 14:35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59세)이 수박을 판매하기 위하여 시끄럽게 방송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주거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28cm, 날 길이 20cm)을 들고 나가 피해자의 옆구리를 향해 겨누고 "계속 시끄럽게 하면 쑤셔버린다.", "죽여버리기 전에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고, 이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향해 위 칼을 겨누고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 건물 주소 및 압수품 사진

1. 방범용 CCTV 캡처영상

1. CD 1매(방범용 CCTV 영상)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 수사보고(원거리 방범용 CCTV 영상 확보) 및 각 이에 첨부된 방범용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판시 범행도구,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당시 피해자가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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