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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4 2016가단503692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9.부터 2016. 3. 26.까지는 연 17%,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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