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6.21 2018가단22015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79,0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9.부터 2018. 5. 17.까지는 연 5%, 2018. 5. 1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79,0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9.부터 2018. 5. 17.까지는 연 5%, 2018. 5. 18...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