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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2.10 2016가단2056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2,33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토지관할의 존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고의 청구원인이 된 피고의 불법행위가 이 법원의 관할구역 내에서 있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8조에 의하여 이 법원에 토지관할이 있다.

2.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고쳐 쓴다). 3.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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