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15 2018가단20146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5,080,000원 및 그 중 별지 1 청구금액표의 각 ‘지급금액’란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고쳐 쓴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