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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13 2016가단2320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237,000원 및 그 중 8,448,000원에 대하여 2016. 1. 23.부터, 30,789,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고쳐 쓴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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