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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이 재개발되는 경우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등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동산거래관리과-617 | 양도 | 2010-04-28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617 (2010.04.28.)

세목

양도

요 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각각 1개를 소유한 1세대가 해당 상속주택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음에 따라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다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수 있음

회 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각각 1개를 소유한 1세대가 해당 상속주택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음에 따라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다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본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2. 3. 기존에 소유하던 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하여 계속 거주 중

- 2008.12.18. 조부(1986.9. 사망)의 주택을 상속인 4인[조부의 차남, 장녀, 본인 및 손녀(대습상속인, 1964.8.16. 부친 사망, 1955.7.31. 모친 실종기간 만료)] 중 본인 명의로 협의분할 등기

- 상속주택에는 조부 사망이후 조모와 피상속인의 차남이 거주하다가 조모 사망이후 철거 전까지 피상속인의 차남이 혼자 계속 거주하였으며, 상속주택은 현재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철거되어 공사 중임.

○ 질의내용

- 조합원입주권(상속주택) 외에 소유하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 조합원입주권(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1세대2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이하 생략)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

2.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40

3.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

4.~5. 생략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0.2.18>

(이하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생략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제1호 및 제156조의2제7항제1호에서 같다). <개정 2010.2.18>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이하 생략)

나.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산세과-1718, 2008.07.16.

상속주택 이외의 주택을 양도할 당시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해 상속주택은 협의분할에 의한 취득자의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 재산세과-1811, 2008.07.21.

1.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 규정에 따른 상속주택과 그밖의 주택을 각각 1개를 소유한 1세대가 당해 상속주택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음에 따라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다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 제1항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2.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경우 그 새로운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33, 2006.04.12.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당해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2주택자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 되는 것이나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상속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17, 2007.11.27.

1주택과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의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 6 규정에 의한 양도세 중과세율(50%)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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