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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05 2019고단123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0. 14:20경 서울 구로구 B호텔 13층 결혼식 연회장에서, 피해자 C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연회장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8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B호텔 CCTV 녹화동영상 사본 CD, 수사보고(범죄현장 cctv 재확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져간 사실이 있으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함이었지 절취할 고의가 없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가 음식을 가지러 가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자신의 점퍼 호주머니에 집어넣고 그대로 호텔 밖으로 나간 점, ② 이 사건 장소는 호텔 결혼식 연회장으로서 직원의 관리 아래 있는 장소이므로 피고인이 휴대전화의 주인을 찾아줄 목적이었다면 이를 직원에게 알리고 직원 또는 안내데스크 등에 분실물을 맡겨두고 가는 것이 상식적이고 경험칙에 부합한다 할 것인데 피고인은 그러한 행동을 한 바 없는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차례 전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를 남겨두었는데도 응답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연락이 오는지도 확인하지 않았으며 달리 주인을 찾아주려는 시도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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