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09 2016가단43821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울 영등포구 C아파트 제시동 제4층 제401호를 인도하고,
나. 18,7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울 영등포구 C아파트 제시동 제4층 제401호를 인도하고,
나. 18,70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