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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09 2016가단43821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울 영등포구 C아파트 제시동 제4층 제401호를 인도하고,

나. 18,7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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