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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07 2017나302774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약금 등을 구하는 본소청구를 하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약금 및 위자료를 구하는 반소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본소청구는 기각하고, 반소청구는 위자료 청구 중 일부만을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반소청구 중 피고 패소부분에 대하여 일부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반소청구 중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피고가 불복하는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4. 14.경부터 ‘C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해 왔고, 원고는 2013. 7. 1.경부터 위 사무소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1. 1.경 피고와 사이에 공인중개사사무소를 함께 운영하기로 하는 계약을 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2013. 11. 1.자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동업계약서 사업명: 대구광역시 동구 F아파트 101동 110호 C공인중개사 사무소 운영 투자사업비 : 35,000,000원 -건물임대보증금 10,000,000원 -비품 및 권리금 25,000,000원 동업조건

1. 동업자는 투자사업비를 각각 50%씩 부담하여 사업을 운영한다.

2. 수익금 배분은 총수익 금액에서 경비를 제하고 50%씩 배분한다.

3. 동업자중 1인이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을 때는 나머지 1인이 지분을 인수하거나 사업장을 매각하여 청산한다.

다. 원고는 2013. 12. 12. 피고와 사이에 2013. 11. 1.자 동업계약서의 내용을 일부 변경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다음과같은 내용의 2013. 12. 12.자 동업 변경 계약서(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동업 변경 계약서

2. 동업계약(변경) 사업변경 사업장 내 1개 중개업소를 추가 등록하여 부동산 중개 업무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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