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4년 6월)은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너무 가벼워(검사)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주먹과 발로 술에 만취해 거의 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짓눌러 흉부의 다발성 손상을 입히고도, 즉시 구호조치를 취하기는커녕 현장을 이탈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도록 하였는바, 약 15년간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매우 잔혹하고, 그 결과 역시 회복할 수 없는 사망으로 이어져 매우 중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오빠 S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위 S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거의 매일 함께 소주 10~20병을 마실 정도로 심한 음주생활을 하여왔고, 이 사건 범행 당일에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많은 술을 마셨으며,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의 누나 D는 거의 알코올중독에 빠져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가정에서는 피해자의 아들 F가 정상적으로 양육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여 적극적으로 보육원 입소를 주선하여 주었고, 정기적으로 위 F에게 용돈을 지급하거나 옷가지와 음식을 챙기는 등으로 생활에 도움을 주었으며, 장래 대학 진학 시 학비 등을 지원할 예정으로 있는 등 평상시 지속적으로 위 F를 보살펴 왔고, 이 사건 발생 이후에도 상당한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위 F가 원심에서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