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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1.09 2017가단54502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귀포시 B 외 2필지 지상 휴양펜션,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고 한다)를 표준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도급하였고, 소외 회사는 2015. 12.경 원고에게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전기, 소방 및 통신공사(이하 ‘이 사건 전기 등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기간 2015. 12. 14.부터 2016. 6. 30.까지, 계약금액 1억 2,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나.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전기 등 공사의 공사대금 중 3,600만 원만을 지급받게 되자 2016. 11. 3. 피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의 직접 지불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6. 11. 중순경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8,400만 원의 지급을 약속(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하는 내용의 사실확인서(갑 제6호증의 1)를 작성해 주었고, 2017. 1. 4. 원고에게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갑 제6호증의 2)를 작성해 주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전기 등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고, 피고는 2016. 11. 9.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위 8,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5.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직불합의를 하였지만 그 이후에 소외 회사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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