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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3.31 2015고단453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5. 5. 경 목포시 C 원룸에서, 그 당시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사기단 조직원에게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D) 와 연결된 보안카드 번호, 인터넷 뱅킹 아이디,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알려주어 이를 양 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경 같은 장소에서, 그 당시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사기단 조직원에게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 계좌번호 E) 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건네주어 이를 양 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H, I, J, K, L, M, N, O, P, Q, R, S, T의 각 진술서

1. 우리은행 이체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접근 매체 등을 양도한 결과 그 각 은행계좌가 보이스 피 싱 사기범죄의 대포 통장으로 활용됨으로써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출을 해 준다는 말을 믿고 이 사건 접근 매체 등을 양도한 것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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