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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의 감가상각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삼46015-10027 | 부가 | 2001-08-29
문서번호

서삼46015-10027 (2001.08.29)

세목

부가

요 지

법인이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사용수익권을 다른 법인으로부터 취득하면서 그 대가로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는 그 자산의 잔여사용수익기간 동안에 균등하게 안분하여 각 사업연도에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법인46012-874, 2001. 08. 10) 및 (서이46012-10015, 2001. 08. 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 46012-874, 2001.08.10귀 질의의 경우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73조 제4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사용수익권을 다른 법인으로부터 취득하면서 그 대가로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는 그 자산의 잔여사용수익기간 동안에 균등하게 안분하여 각 사업연도에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동 사회간접자본시설이 유료도로법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유료도로인 경우로서 그 권리가 같은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도로관리청에 등록된 유료도로관리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유료도로관리권’으로 보아 같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이하 “갑”이라 한다) 자기가 건설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국가로부터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관리운영권)을 획득한 후, 국가의 승인을 얻어 당해 관리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이하 “을”이라 한다)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 양수자인 을이 당해 관리운영권의 취득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이하생략

부가가치세법 제24조【환 급】

① 생략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급세액을 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1995. 12. 29 개정)

1. 제11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때

2. 사업설비를 신설ㆍ취득ㆍ확장 또는 증축하는 때

① 법 제2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환급세액은 각 예정신고기간별로 그 예정신고기한경과후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는 예정신고기간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월중 매월 또는 매 2월(이하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 이라 한다)에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종료일로부터 25일내에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각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별로 당해 조기환급신고기한경과후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2조의2【조기환급신고】

① ~ ② 생략

③ 법 제24조 제2항에서 “사업설비”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에 규정하는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④ 생략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 제2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고정자산(제2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 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생략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가. 생략

나. 특허권, 어업권,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의한 채취권,유료도로권리권,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 (1998. 12. 31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73조【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 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 3. 생략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연자산

가. ~ 라. 생략

마.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1998. 12. 31 개정)

나. 관련ㆍ유사 사례(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법인46012-874, 2001. 08. 10, 서이46012-10015, 2001. 08. 27

귀 질의의 경우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73조 제4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사용수익권을 다른 법인으로부터 취득하면서 그 대가로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는 그 자산의 잔여사용수익기간 동안에 균등하게 안분하여 각 사업연도에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 사회간접자본시설이 유료도로법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유료도로인 경우로서 그 권리가 같은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도로관리청에 등록된 유료도로관리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유료도로관리권’으로 보아 같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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