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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1 2016노4895
자격모용사문서작성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H은, 피고인이 작성한 문서가 자격을 모용한 것임을 몰랐으므로 자격 모용작성 사문서 행 사죄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H이 피고인의 자격 모용사실을 미리 알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자격 모용작성 사문서 행사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위조 문서 행 사죄에 있어 서의 행사는 위조된 문서를 진정한 것으로 사용함으로써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행사의 상대방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위조된 문서의 작성 명의 인이라고 하여 행사의 상대방이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다만 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이미 알고 있는 공범자 등에게 행사하는 경우에는 위조 문서 행 사죄가 성립될 수 없는 바(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도4663 판결 참조), 이는 자격 모용작성 사문서 행 사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 의 임시관리 단 집회에서 피고인 및 E을 공동 관리인으로 선임한 결의는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 라는 내용이 포함된 수원지방법원 2012. 9. 6. 자 2012 카 합 306 업무 방해 금 지가 처분결정은 H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G의 신청에서 비롯된 것인 점, ② 자격 모용작성 사문서 인 합의서는 피고인과 H이 함께 작성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H이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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