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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16 2014고정119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9. 20:20경 창원시 의창구 C상가 1층 입구에서 피해자 D(4세)의 모인 E가 피고인에게 아이들이 먹을 아이스크림을 먹는다는 이유로 나무라자 이에 화가 나 다시 아이스크림을 사 가지고 돌아오던 위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와 배를 발로 2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자족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4. 6. 14. 19:00경 창원시 의창구 C상가 F 식당에서, 피해자 G(6세)과 D이 장난치는 것을 보고 위 피해자가 D을 괴롭히는 것으로 생각하여 훈계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엉덩이를 5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24. 21: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이 물을 마시고 싶다고 하자 위 피해자와 함께 마시기 위해 물을 떠왔다.

그런데 피해자가 과자를 먹던 입을 그대로 물병에 대고 물을 마셔 과자 부스러기가 물병에 떨어지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물병을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12. 2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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