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5.11 2015가단515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946,3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2.부터 2017. 5. 11...

이유

1. 본소 청구에 대하여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1. 2. 15:30경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4 소재 다성빌딩 603호(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 부천지점)에서 민사소송 중에 있는 원고를 우연히 만나 시비가 붙자, 손 또는 서류로 얼굴 및 몸을 때리고, 원고가 출입문 밖으로 나가려 하자, 뒤에서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안면부 좌상, 다발성 좌상을 입게 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위 폭행에 대항하여 피고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때려 입술점막과 혀의 열상, 치아의 아탈구(1도 동요도)를 입게 하였다.

나) 원고는 넘어진 자리에서 스스로 일어난 후 피고와 계속하여 시비가 붙으면서 돌아다니던 중, 경찰관이 출동하여 관할경찰서로 이동하였고, 그곳에서 ‘서로 원만하게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으며, 이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 형사상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한다’는 합의를 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사실은 자신이 설명하는 바와 같은 보험상품이 출시된 적이 없고 피고로부터 교부받는 돈은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동양생명’) 부평지점 명의의 가상계좌로 입금되어 부평지점의 보험료 선납금으로 처리될 뿐 피고 명의의 가상계좌에 입금되지 않으므로 동양생명이 그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아 피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① “100,000,000원을 넣으면 2년 후 120,000,000원을 주는 보험상품이 있는데 100,000,000원은 피고 명의로 동양생명 본사에 입금되어 안전하게 보장이 되니 보험에 가입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2006. 2. 6. 95,000,000원, ② “80,000,000원을 넣으면 2년 후 100,000,000원을 주는 보험상품이 있으니 가입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