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손해배상채권액에서 보험금을 공제함에 있어 이미 지급한 보험료의 제외 여부(소극)
판결요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액에서 피고가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을 공제함에 있어서는 이미 불입한 보험료 상당액을 제외할 것이 아니고 그 보험금 전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중구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상택
주문
원고 및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원고의, 피고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를 살펴보면 소론의 점들에 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능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증거취사를 그르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사실인정을 잘못한 허물이나 이유불비의 허물을 찾아 볼 수 없다.
논지는 필경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나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소론의 점들에 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에 비추어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법리를 오해하고,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피고의 원고에 대한 원심 판시 손해배상채권액에서 피고가 소외 신동아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을 공제함에 있어서는 보험료의 성질에 비추어 이미 불입한 보험료 상당액을 제외할 것은 아니므로 그 보험금 전액을 공제한 원심의 조처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 소송대리인은 제 1 심 14차 변론기일에서 소론 체납전화료의 공제주장을 철회하였음이 분명하니 원심판결에 이 점에 관한 판단유탈의 잘못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에, 원고 및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ㆍ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