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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08 2017누52322
해임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3면 제9행부터 제1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셋째, 설령 원고의 비위행위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의 공적을 징계감경사유로 고려하였어야 함에도, 이 사건 징계처분의 사유가 발생된 이후에 개정된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 제78조의2 제1항이 적용되는 것으로 오인하여 이 사건 징계처분의 사유가 감경 제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사항을 징계양정에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21행부터 제4면 제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1 B의 E은 이 사건 신축공사와 관련하여'기성공사 및 준공검사 입회, 기성금 및 준공금 지급, 현장공사 진행상황 확인 및 감리단에 대한 시정조치 지시, 설계도면 확인, 시공사, 감리단, 피고 B도 피고 산하 기관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신축공사와 관련하여서는 피고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 등에 따라 이 사건 신축공사에 관한 업무를 일괄대행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고, B은 이 사건 신축공사에 관한 수요기관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소속 G과와의 설계변경에 관한 협의'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사무관인 원고는 E이 보고하는 각종 사안을 검토한 후 다시 상급자에게 보고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20행부터 제6면 1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6, 15, 21, 2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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