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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28 2013노16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정도가 가볍지 않고,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에는 구호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동종의 교통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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