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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21 2015고단15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1. 3.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21. 00:03경 창원시 성산구 용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용지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교정완료 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도 동종 범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거듭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도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그다지 높지 아니하고 운전거리도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11. 이후로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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