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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09 2019고단72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4. 04:3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폭행 피해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47세)이 피고인에게 대화를 요청하자 “에이 씨발 좆같네! 와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고 얼굴에 주먹을 휘두르고, 위 C파출소 소속 경사 E(35세)이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E의 외근조끼를 잡아 뜯고 E의 멱살을 잡아 뒤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그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훼손 의복 사진 제출에 대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조의3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처와 미성년 자녀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알콜 식음 습벽에 대한 치료가 필요해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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