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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22 2017노782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가항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2의 죄에 대하여...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가항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2의 죄에 대하여 징역 4월,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위반 범행은 보호 관찰 관이 피고인의 알코올치료를 위하여 병원에 입원하도록 조치하여 주고 여관에서 생활할 수 있게 주거를 알선하거나 기초생활 수급을 신청하여 주었음에도, 병원에서 난동을 부린 후 퇴원하여 노숙생활을 하면서 전자장치의 효용을 반복적으로 손상하고, 보호 관찰 관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며 고의로 그 지시를 불이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재물 손괴 및 특수 협박 범행은 별다른 이유 없이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한 것으로서 역시 범정이 가볍지 않고,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점,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수사관에게 폭언을 하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실형 6회를 포함한 18회의 폭력 전과가 있고, 실형 3회의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전과가 있으며, 누범기간에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원인사실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어 보이고, 일부 범행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확정판결의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재물 손괴 및 특수 협박 범행은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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