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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15 2018가합590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은 대전 중구 D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의 분양사업을 하는 시행사이다.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은 C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2016. 10. 24.경 이 사건 상가의 증축 및 대수선공사를 완료한 시공사이다. 2) 원고는 2017. 1. 14.경 C과 분양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상가의 분양대행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C과 피고의 분양계약 체결 1) C은 2017. 1. 20. 피고의 대리인 F을 통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 건물 중 지하 1층의 G호, H호, I호, J호(이하 ‘이 사건 지하상가’라 한다

)를 대금 35억 원에 분양하는 상가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 계약금 1억 원은 2017. 1. 20., 중도금 25억 원 및 잔금 9억 원은 2017. 2. 15. 각 지급받기로 하였다. 한편 위 분양계약에서 정한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다(이하 아래 특약사항 제4항을 ‘이 사건 특약조항’이라 한다

). 1. 계약금 중 2,000만 원은 2017. 1. 20. 납부하고, 8,000만 원은 2017. 1. 23. 납부한다. 2. 잔금(중도금) 대출은 25억 원을 받기로 한다. 이행되지 않을 시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은 환불한다. 중도금대출은 갑(C)이 진행한다. 3. 잔금 중 4억 원은 갑(C) 또는 E로 근저당설정하고 6개월 후 잔금을 지급한다. 4. 지하 마트 호실은 냉난방시설을 해주기로 한다. 2) C은 피고로부터 계약금 1억 원, 중도금 25억 원, 잔금 5억 원, 합계 31억 원을 지급받은 후, 2017. 1. 23. 피고에게 이 사건 지하상가에 관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E의 잔금채권 등 양수 1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분양대행업무를 수행하여 201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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