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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191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4 내지 2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 일대에서 재단사로 일하다가 2017. 9.경 실직하여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2018. 12.경 무가지 ‘B’에 게시된 배달 관련 일자리 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 일명 ‘C’에게 전화를 걸어 그로부터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현금을 인출한 다음 무통장 송금해 주면 일당 15 ~ 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자 일명 ‘C’은 2019. 3. 20.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답십리역 인근에서 퀵서비스 배달원으로부터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보관하라’라고 지시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성동구 천호대로 289 지하철 5호선 답십리역 3번 출구 앞 거리에서, 사실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인출하고 송금하는데 체크카드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배달원으로부터 D 명의의 씨티은행 신용카드(E) 1매를 건네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 총 16매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증거순번 4번), 각 수사보고(증거순번 8, 10, 12, 14, 16,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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