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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3.24 2016노21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월에 집행유예 2년, 10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특히 사회봉사명령 부분은 직장여건 상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사회봉사명령은 범죄자를 구금시설에 수용하지 않고 사회 내에서 처우하면서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 징역형 등의 대체수단인 점,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대신에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였는데 이러한 처분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내용(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16. 4. 20. 울산지방법원에서 음주 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고 단기간 내에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고, 음주 수치가 0.153%에 이르며, 교통사고까지 수반되었다 )에 비하여 과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사회봉사명령의 집행에 관하여 사회봉사 기관이나 형태에 따라 다양한 집행 분야가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직장여건 때문에 사회봉사명령 100 시간이 과중 하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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