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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08 2016노111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증 제 1, 2호 몰 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고,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원심판결 문 제 1 면 제 16 행의 “02 :00 경” 을 “03 :00 경 ”으로, 원심판결 문 제 2 면 제 11 행의 “438,500 원” 및 별지 범죄 일람표 말미의 “ 손괴 피해액” 부분에 기재된 “438,500 원” 을 각 “436,500 원 ”으로 각 고쳐 쓰고, 원심판결 문 제 2 면 제 16 행과 제 17 행 사이에 “1. 검찰 수사보고( 재물 손괴 피해금액 특정 및 범죄 일람표 수정)” 을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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