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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8.19 2013고단412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2. 03:50경부터 같은 날 04:45경까지 인천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병원 응급실 안에서 경찰의 긴급구호요청에 따라 신체검진을 위해 아픈 곳을 묻는 간호사 D에게 술에 취하여 “니미 씨발새끼야”라고 말하고, “진료를 안 받겠다. 죽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마라”며 바지를 벗고 응급실 너스 스테이션 안으로 들어가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간호사 등으로 하여금 환자를 치료 또는 간호하는 업무를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C병원의 응급구호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 정도 등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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