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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3.24 2016고단419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 거래법상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광주은행 부근에서, 성명 불상자가 보낸 오토바이 퀵 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이 설립한 주식회사 B 명의의 신한 은행 통장( 계좌번호: C, D, E) 3개와 위 각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 3 장, 같은 명 의의 우리은행 통장( 계좌번호: F, G) 2개와 위 각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 2 장, 같은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 계좌번호: H) 1개와 위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 1 장, 같은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 계좌번호: I) 1개와 위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각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압수 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

1. 계좌 개설 내역 및 거래 내역 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은 전화금융 사기 등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재산적 피해를 가하는 사기 범행을 쉽게 하는 행위로서 그 폐해가 매우 큰 점, 법인 명의의 다수의 통장과 체크카드가 양도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 이득을 취하였다는 자료가 없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및 형법 제 51조의 사정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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